새만금개발청, 기업 부담 완화 위해 ‘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
입력 2024.06.09 (21:43)
수정 2024.06.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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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운영지침을 보면, 5년으로 정해진 기업의 투자 이행 기간에 유예기간 1년을 더 추가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업이 5년간 이행해야 할 투자이행 기준도 변경했습니다.
개정된 운영지침을 보면, 5년으로 정해진 기업의 투자 이행 기간에 유예기간 1년을 더 추가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업이 5년간 이행해야 할 투자이행 기준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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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청, 기업 부담 완화 위해 ‘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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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9 21:43:30
- 수정2024-06-09 21:46:58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운영지침을 보면, 5년으로 정해진 기업의 투자 이행 기간에 유예기간 1년을 더 추가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업이 5년간 이행해야 할 투자이행 기준도 변경했습니다.
개정된 운영지침을 보면, 5년으로 정해진 기업의 투자 이행 기간에 유예기간 1년을 더 추가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업이 5년간 이행해야 할 투자이행 기준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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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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