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회장, ‘의사 유죄’ 선고한 판사 공개 비판

입력 2024.06.10 (08:09) 수정 2024.06.10 (08: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형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재판부를 비판해 논란입니다.

임 회장은 개인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에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며, 판사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창원지법은 최근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80대 환자에게 특정 주사액을 투여해 증상을 악화시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 모 의원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한의사회장, ‘의사 유죄’ 선고한 판사 공개 비판
    • 입력 2024-06-10 08:09:09
    • 수정2024-06-10 08:56:59
    뉴스광장(창원)
임형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재판부를 비판해 논란입니다.

임 회장은 개인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에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며, 판사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창원지법은 최근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80대 환자에게 특정 주사액을 투여해 증상을 악화시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 모 의원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