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24.06.10 (08:53)
수정 2024.06.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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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가 '옥외 행사 안전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5백 명 이상, 천 명 미만의 야외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마련과 시행, 안전 요원 배치 의무화와 행사장, 주변 시설 점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천시의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제338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5백 명 이상, 천 명 미만의 야외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마련과 시행, 안전 요원 배치 의무화와 행사장, 주변 시설 점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천시의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제338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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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의회,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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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가 '옥외 행사 안전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5백 명 이상, 천 명 미만의 야외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마련과 시행, 안전 요원 배치 의무화와 행사장, 주변 시설 점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천시의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제338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5백 명 이상, 천 명 미만의 야외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마련과 시행, 안전 요원 배치 의무화와 행사장, 주변 시설 점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천시의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제338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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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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