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청소년 전용 클럽의 최후?

입력 2024.06.10 (16:45) 수정 2024.06.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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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6월 1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양지민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CurIT-41TaI

◎송영석 :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대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의사협회가 동네 의원들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을 예고했죠.

▼양지민 : 네. 대한의사협회가 18일부터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원의와 봉직의 그리고 의대 교수까지 다 포함하는 범위이고요.

◎송영석 : 개원의라고 한다면 이 동네 의원들을 얘기하는거죠?

▼양지민 : 그렇죠. 동네 의원까지 포함해서 집단 휴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의협은 찬반 투표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체의 70%가 넘는 한 5만여 명 정도가 집단휴진에 동의의 의사를 밝혔고요. 이것에 따라서 휴진이 18일부터 시작되는데 의협에서 원하는 것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송영석 : 그렇군요. 정부가 이런 의협의 움직임에 대해서 의사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하여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집단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송영석 : 예. 변호사님 지금 언론 보도되고 있는 거 들어보면 동네 의원들이 의사협회 눈치도 보랴 또 환자들 걱정도 하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보이던데,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정부가 검토한다고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양지민 : 공정거래법에 따르면요. 이 사업자 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라든지 아니면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때 이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그 단체로부터 물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장의 경우에는요. 지금 사안의 경우에는 의협 회장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그 개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도에 의약분업 당시에 대규모로 의사들의 집단 파업 그러니까 집단 휴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협 회장의 경우에 실제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의사면허가 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는 이러한 공정거래법 조항을 들어서 이것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각 개인 의사 개인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송영석 : 그렇다면 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의사협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를 한 것이고 지금 개원의 그러니까 동네 의원들에 대해서도 진료 명령 그리고 휴진 신고 명령 발령 발동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근거로 얘기한 것이 의료법이거든요.

▼양지민: 맞습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서 필요 하다 라든지 아니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행정명령을 발령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서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6월 18일에는 각 개원의들에 대해서 진료 명령을 내릴 것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휴진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6월 13일까지는 그러한 휴진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신고 명령 역시 발령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더불어서 18일 당일에 아마도 대규모의 집단 휴업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각 의원에게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지 여부와 휴진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다 확인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휴진을 하겠다. 집단 행동에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가능하구요.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일단은 환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송영석: 개원의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경고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어떤 경우든 환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불상사는 없어야 될텐데요. 하루빨리 합리적인 후속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고요?

▼양지민: 네 그렇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았었는데요. 이것이 최근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그 소식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대법원이 지난 4월 25일에 허경영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 이것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선거제도의 기능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면서 앞으로도 이뤄지는 선거에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대법원도 마찬가지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집행 유예형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그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거든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경영 대표의 경우에는 2034년 4월까지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지금 70대인데 80대까지 나올 수 없겠군요. 어떤 발언들이 문제가 됐던 겁니까?

▼양지민: 허경영 대표의 경우에는 2022년 대선에 출마해서 본인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결국에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해서 그때 당시 불구속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의 발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녹취> 허경영 /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2022년 2월)
어렵게 공부를 하다가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는 등 삼성을 키우는 데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드렸습니다. 게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지휘봉입니다. 그리고 이 벨트도, 50년이 넘은 박 (전) 대통령한테 받은 벨트를 제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송영석: 예. 이 발언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건데 지난번에도 한 번 당한 적 있죠?

▼양지민: 그렇죠. 2007년 대선 때였습니다. 그때는 본인의 IQ가 430이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박근혜 전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을 할 예정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한국 대표로 참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당연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까지 됐고요. 결국에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년 동안 선거에서 볼 수 없었는데요. 2018년도에 피선거권이 다시 회복이 되다 보니까 2020년에 21대 총선을 시작으로 해서 2021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때부터 정말 선거가 있다 하면 다 출마를 하곤 했습니다.

◎송영석: 지금 신도 추행 혐의로도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나요?

▼양지민: 그렇죠.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난 2월에 피소가 된 상황이고요. 허경영 대표의 지지자다라고 알려진 하늘궁 회원들 20명가량의 회원들로부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혐의로 지금 고소를 당한 상황이고 실제로 4월에 경찰에서 자택이라든지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인은 이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운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 자체는 높아 보입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드나드는 클럽이 있다고요?

▼양지민: 이게 김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SNS에 굉장히 대거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다라면서 오픈 시간과 마감 시간을 내놓고 10시 넘어서까지 새벽까지 우리는 출입이 자유롭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요. 대부분 밤 10시면 출입이 제한되잖아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쉽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 클럽에 와서 아무 제안 없이 놀아라. 이런 홍보글도 남겼고요. 그리고 실제 클럽 고객들 이 학생들 학생들이겠죠. 학생들이 춤을 추는 영상도 SNS에 올리면서 과감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송영석: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저런 공지글도 그렇고 광고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영상도 그렇고 어떻게 SNS상이라지만 저렇게 버젓이 돌았을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영업 자체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업소 관계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법대로 따져보면 충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송영석: 이게 중고등학생들인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주류를 팔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DJ가 음악을 틀어주고 나와서 춤을 출 수 있고 이런 장소라고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소지는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으로 지금 이 업체 업장이 일반 음식점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송영석: 편법인 거군요.

▼양지민: 그렇죠.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저렇게 음향기기를 설치해서 고객들로 하여금 이렇게 춤을 추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도장업이라든지 무도학원업의 경우에는 엄격한 제한을 받는데 저것은 사실 편법 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이고요.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검찰로 송치를 7일에 한 단계이고요. 김포시 역시도 영업정지 2개월에 통보했습니다.

◎송영석: 이런 유형의 영업장이 생겨난 지는 얼마 안 된 거죠?

▼양지민: 그렇죠. 일종의 편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식품위생법상에서도 사실은 무도장업이라든지 무도학원업이라든지 다르게 사실은 허가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DJ를 고용함으로써 음향기기를 설치해서 학생들로 춤을 추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음식점이라고 볼 수 없고요. 편법 영업에 해당합니다.

◎송영석: 널리 확산되기 전에 초반부터 뿌리를 확실하게 뽑아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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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0 16:45:11
    • 수정2024-06-10 17:34:24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 1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양지민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CurIT-41TaI

◎송영석 :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대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의사협회가 동네 의원들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을 예고했죠.

▼양지민 : 네. 대한의사협회가 18일부터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원의와 봉직의 그리고 의대 교수까지 다 포함하는 범위이고요.

◎송영석 : 개원의라고 한다면 이 동네 의원들을 얘기하는거죠?

▼양지민 : 그렇죠. 동네 의원까지 포함해서 집단 휴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의협은 찬반 투표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체의 70%가 넘는 한 5만여 명 정도가 집단휴진에 동의의 의사를 밝혔고요. 이것에 따라서 휴진이 18일부터 시작되는데 의협에서 원하는 것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송영석 : 그렇군요. 정부가 이런 의협의 움직임에 대해서 의사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하여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집단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송영석 : 예. 변호사님 지금 언론 보도되고 있는 거 들어보면 동네 의원들이 의사협회 눈치도 보랴 또 환자들 걱정도 하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보이던데,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정부가 검토한다고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양지민 : 공정거래법에 따르면요. 이 사업자 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라든지 아니면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때 이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그 단체로부터 물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장의 경우에는요. 지금 사안의 경우에는 의협 회장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그 개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도에 의약분업 당시에 대규모로 의사들의 집단 파업 그러니까 집단 휴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협 회장의 경우에 실제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의사면허가 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는 이러한 공정거래법 조항을 들어서 이것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각 개인 의사 개인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송영석 : 그렇다면 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의사협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를 한 것이고 지금 개원의 그러니까 동네 의원들에 대해서도 진료 명령 그리고 휴진 신고 명령 발령 발동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근거로 얘기한 것이 의료법이거든요.

▼양지민: 맞습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서 필요 하다 라든지 아니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행정명령을 발령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서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6월 18일에는 각 개원의들에 대해서 진료 명령을 내릴 것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휴진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6월 13일까지는 그러한 휴진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신고 명령 역시 발령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더불어서 18일 당일에 아마도 대규모의 집단 휴업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각 의원에게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지 여부와 휴진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다 확인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휴진을 하겠다. 집단 행동에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가능하구요.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일단은 환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송영석: 개원의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경고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어떤 경우든 환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불상사는 없어야 될텐데요. 하루빨리 합리적인 후속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고요?

▼양지민: 네 그렇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았었는데요. 이것이 최근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그 소식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대법원이 지난 4월 25일에 허경영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 이것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선거제도의 기능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면서 앞으로도 이뤄지는 선거에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대법원도 마찬가지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집행 유예형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그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거든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경영 대표의 경우에는 2034년 4월까지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지금 70대인데 80대까지 나올 수 없겠군요. 어떤 발언들이 문제가 됐던 겁니까?

▼양지민: 허경영 대표의 경우에는 2022년 대선에 출마해서 본인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결국에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해서 그때 당시 불구속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의 발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녹취> 허경영 /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2022년 2월)
어렵게 공부를 하다가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는 등 삼성을 키우는 데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드렸습니다. 게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직접 받은 지휘봉입니다. 그리고 이 벨트도, 50년이 넘은 박 (전) 대통령한테 받은 벨트를 제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송영석: 예. 이 발언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건데 지난번에도 한 번 당한 적 있죠?

▼양지민: 그렇죠. 2007년 대선 때였습니다. 그때는 본인의 IQ가 430이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박근혜 전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을 할 예정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한국 대표로 참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당연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까지 됐고요. 결국에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년 동안 선거에서 볼 수 없었는데요. 2018년도에 피선거권이 다시 회복이 되다 보니까 2020년에 21대 총선을 시작으로 해서 2021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때부터 정말 선거가 있다 하면 다 출마를 하곤 했습니다.

◎송영석: 지금 신도 추행 혐의로도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나요?

▼양지민: 그렇죠.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난 2월에 피소가 된 상황이고요. 허경영 대표의 지지자다라고 알려진 하늘궁 회원들 20명가량의 회원들로부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혐의로 지금 고소를 당한 상황이고 실제로 4월에 경찰에서 자택이라든지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인은 이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운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 자체는 높아 보입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드나드는 클럽이 있다고요?

▼양지민: 이게 김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SNS에 굉장히 대거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다라면서 오픈 시간과 마감 시간을 내놓고 10시 넘어서까지 새벽까지 우리는 출입이 자유롭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요. 대부분 밤 10시면 출입이 제한되잖아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쉽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 클럽에 와서 아무 제안 없이 놀아라. 이런 홍보글도 남겼고요. 그리고 실제 클럽 고객들 이 학생들 학생들이겠죠. 학생들이 춤을 추는 영상도 SNS에 올리면서 과감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송영석: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저런 공지글도 그렇고 광고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영상도 그렇고 어떻게 SNS상이라지만 저렇게 버젓이 돌았을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영업 자체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업소 관계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법대로 따져보면 충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송영석: 이게 중고등학생들인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주류를 팔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DJ가 음악을 틀어주고 나와서 춤을 출 수 있고 이런 장소라고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소지는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으로 지금 이 업체 업장이 일반 음식점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송영석: 편법인 거군요.

▼양지민: 그렇죠.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저렇게 음향기기를 설치해서 고객들로 하여금 이렇게 춤을 추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도장업이라든지 무도학원업의 경우에는 엄격한 제한을 받는데 저것은 사실 편법 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이고요.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검찰로 송치를 7일에 한 단계이고요. 김포시 역시도 영업정지 2개월에 통보했습니다.

◎송영석: 이런 유형의 영업장이 생겨난 지는 얼마 안 된 거죠?

▼양지민: 그렇죠. 일종의 편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식품위생법상에서도 사실은 무도장업이라든지 무도학원업이라든지 다르게 사실은 허가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DJ를 고용함으로써 음향기기를 설치해서 학생들로 춤을 추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음식점이라고 볼 수 없고요. 편법 영업에 해당합니다.

◎송영석: 널리 확산되기 전에 초반부터 뿌리를 확실하게 뽑아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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