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위기 하윤수 부산교육감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4.06.10 (21:54)
수정 2024.06.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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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 7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 교육감 측은 이번 심판 청구에서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 2항과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보통 한 달 안에 기각 여부가 나오며,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인용되면, 확정된 사건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 교육감 측은 이번 심판 청구에서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 2항과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보통 한 달 안에 기각 여부가 나오며,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인용되면, 확정된 사건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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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 무효 위기 하윤수 부산교육감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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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0 21:54:56
- 수정2024-06-10 21:56:05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 7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 교육감 측은 이번 심판 청구에서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 2항과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보통 한 달 안에 기각 여부가 나오며,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인용되면, 확정된 사건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 교육감 측은 이번 심판 청구에서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 2항과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보통 한 달 안에 기각 여부가 나오며,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인용되면, 확정된 사건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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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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