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복지사 ‘같은 업무 다른 임금’ 논란
입력 2024.06.11 (22:00)
수정 2024.06.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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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와 같은 교육 현장에서 학업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찾아내고 제도로 지원하는 일, 바로 '교육 복지사'가 맡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들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째 '교육 복지사'로 일하는 이혜원 씨.
지난해에만 산청지역 초중고 학생 150명을 만나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이혜원/산청교육지원청 교육 복지사 :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병원에 직접 데려가서 진료를 해주기도 하고, 주말이며 평일이며 다 나가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교육 복지사'는 제대로 돌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역할로, 경남에서는 2004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경남의 교육복지사는 모두 103명, 하지만 이들이 받는 임금 체계는 다릅니다.
2022년 3월 이후 채용된 교육복지사는 기본급은 200만 원 수준, 기존 교육복지사보다 한 달에 50만 원이 적은 겁니다.
[표창현/밀양교육지원청 교육 복지사 :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박탈감이 든다고 보고."]
2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시점과 상관없이 교육 복지사들이 업무와 근무 조건이 같다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임금 체계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대/경남교육청 노사협력과 공무직단체담당 : "(임금 체계 변경) 논의를 거친 결과는 시도교육청 전체 집단 임금교섭에서 요구한 불수용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노조에) 말씀을 드렸고…."]
교육 복지사 18명은 법원에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오민애/소송대리 변호사 : "(소송은) 최후의 수단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임금 교섭 당사자가) 소송의 방식으로 다투는 것을 권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교육 현장의 차별을 해소해오던 교육 복지사.
본인들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백진영
학교와 같은 교육 현장에서 학업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찾아내고 제도로 지원하는 일, 바로 '교육 복지사'가 맡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들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째 '교육 복지사'로 일하는 이혜원 씨.
지난해에만 산청지역 초중고 학생 150명을 만나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이혜원/산청교육지원청 교육 복지사 :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병원에 직접 데려가서 진료를 해주기도 하고, 주말이며 평일이며 다 나가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교육 복지사'는 제대로 돌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역할로, 경남에서는 2004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경남의 교육복지사는 모두 103명, 하지만 이들이 받는 임금 체계는 다릅니다.
2022년 3월 이후 채용된 교육복지사는 기본급은 200만 원 수준, 기존 교육복지사보다 한 달에 50만 원이 적은 겁니다.
[표창현/밀양교육지원청 교육 복지사 :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박탈감이 든다고 보고."]
2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시점과 상관없이 교육 복지사들이 업무와 근무 조건이 같다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임금 체계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대/경남교육청 노사협력과 공무직단체담당 : "(임금 체계 변경) 논의를 거친 결과는 시도교육청 전체 집단 임금교섭에서 요구한 불수용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노조에) 말씀을 드렸고…."]
교육 복지사 18명은 법원에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오민애/소송대리 변호사 : "(소송은) 최후의 수단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임금 교섭 당사자가) 소송의 방식으로 다투는 것을 권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교육 현장의 차별을 해소해오던 교육 복지사.
본인들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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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복지사 ‘같은 업무 다른 임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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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1 22:00:08
- 수정2024-06-11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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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같은 교육 현장에서 학업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찾아내고 제도로 지원하는 일, 바로 '교육 복지사'가 맡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들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째 '교육 복지사'로 일하는 이혜원 씨.
지난해에만 산청지역 초중고 학생 150명을 만나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이혜원/산청교육지원청 교육 복지사 :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병원에 직접 데려가서 진료를 해주기도 하고, 주말이며 평일이며 다 나가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교육 복지사'는 제대로 돌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역할로, 경남에서는 2004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경남의 교육복지사는 모두 103명, 하지만 이들이 받는 임금 체계는 다릅니다.
2022년 3월 이후 채용된 교육복지사는 기본급은 200만 원 수준, 기존 교육복지사보다 한 달에 50만 원이 적은 겁니다.
[표창현/밀양교육지원청 교육 복지사 :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박탈감이 든다고 보고."]
2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시점과 상관없이 교육 복지사들이 업무와 근무 조건이 같다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임금 체계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대/경남교육청 노사협력과 공무직단체담당 : "(임금 체계 변경) 논의를 거친 결과는 시도교육청 전체 집단 임금교섭에서 요구한 불수용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노조에) 말씀을 드렸고…."]
교육 복지사 18명은 법원에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오민애/소송대리 변호사 : "(소송은) 최후의 수단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임금 교섭 당사자가) 소송의 방식으로 다투는 것을 권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교육 현장의 차별을 해소해오던 교육 복지사.
본인들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백진영
학교와 같은 교육 현장에서 학업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찾아내고 제도로 지원하는 일, 바로 '교육 복지사'가 맡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들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째 '교육 복지사'로 일하는 이혜원 씨.
지난해에만 산청지역 초중고 학생 150명을 만나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이혜원/산청교육지원청 교육 복지사 :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병원에 직접 데려가서 진료를 해주기도 하고, 주말이며 평일이며 다 나가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교육 복지사'는 제대로 돌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역할로, 경남에서는 2004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경남의 교육복지사는 모두 103명, 하지만 이들이 받는 임금 체계는 다릅니다.
2022년 3월 이후 채용된 교육복지사는 기본급은 200만 원 수준, 기존 교육복지사보다 한 달에 50만 원이 적은 겁니다.
[표창현/밀양교육지원청 교육 복지사 :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박탈감이 든다고 보고."]
2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시점과 상관없이 교육 복지사들이 업무와 근무 조건이 같다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임금 체계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대/경남교육청 노사협력과 공무직단체담당 : "(임금 체계 변경) 논의를 거친 결과는 시도교육청 전체 집단 임금교섭에서 요구한 불수용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노조에) 말씀을 드렸고…."]
교육 복지사 18명은 법원에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오민애/소송대리 변호사 : "(소송은) 최후의 수단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임금 교섭 당사자가) 소송의 방식으로 다투는 것을 권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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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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