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풍선’은 ‘대북 전단’ 탓”…단속엔 신중 [친절한 뉴스K]

입력 2024.06.13 (12:43) 수정 2024.06.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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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오물 풍선이 떨어진 곳에서 잇따라 불이 나 관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대북 전단 살포의 맞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친절한 뉴스에서 현황과 근거를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이른바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에 든 건 대부분 종이 쓰레기나 비닐로 당장 안전에 위협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합동참모본부도 현재까지 위험성 물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오물 풍선이 단순히 불쾌감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의 한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해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발화 원인이 문제였습니다.

8미터 높이 나무 위에 걸린 흰색 비닐,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 잔해가 발견된 겁니다.

바닥엔 타다 만 종잇조각이 가득하고 풍선 잔해에서도 그을음이 발견됐습니다.

[김근태/강원도소방본부 화재대응조사과장 : "종이류라든가 재가 쌓여 있는 거로 봐서는 불씨가 떨어져서 지표면에 있는 종이나 시초류(풀)를 태우지 않았나."]

다른 발화점으로 의심할 만한 게 없어 불은 풍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풍선을 날릴 때 사용하는 수소는 폭발성이 있어 낙하 충격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송규/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 "연료는 수소나 종이죠.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충격에 의해서 어떤 스파크(불꽃)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최근 경기 부천과 인천 강화에서도 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당시에도 북한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만큼 대북 전단 살포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2020년 12월 국회는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헌재는 이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은 접경 지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탈북자 단체 등은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보내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해당 법이 "최후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북 전단을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 경찰이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는 위험 발생 방지 의무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입니다.

해당 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경고와 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까지는 오물 풍선 살포를 이를 적용할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는 특별사법경찰들을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접경 지역 중 일부를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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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3 12:43:14
    • 수정2024-06-13 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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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오물 풍선이 떨어진 곳에서 잇따라 불이 나 관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대북 전단 살포의 맞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친절한 뉴스에서 현황과 근거를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이른바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에 든 건 대부분 종이 쓰레기나 비닐로 당장 안전에 위협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합동참모본부도 현재까지 위험성 물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오물 풍선이 단순히 불쾌감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의 한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해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발화 원인이 문제였습니다.

8미터 높이 나무 위에 걸린 흰색 비닐,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 잔해가 발견된 겁니다.

바닥엔 타다 만 종잇조각이 가득하고 풍선 잔해에서도 그을음이 발견됐습니다.

[김근태/강원도소방본부 화재대응조사과장 : "종이류라든가 재가 쌓여 있는 거로 봐서는 불씨가 떨어져서 지표면에 있는 종이나 시초류(풀)를 태우지 않았나."]

다른 발화점으로 의심할 만한 게 없어 불은 풍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풍선을 날릴 때 사용하는 수소는 폭발성이 있어 낙하 충격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송규/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 "연료는 수소나 종이죠.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충격에 의해서 어떤 스파크(불꽃)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최근 경기 부천과 인천 강화에서도 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당시에도 북한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만큼 대북 전단 살포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2020년 12월 국회는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헌재는 이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은 접경 지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탈북자 단체 등은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보내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해당 법이 "최후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북 전단을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 경찰이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는 위험 발생 방지 의무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입니다.

해당 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경고와 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까지는 오물 풍선 살포를 이를 적용할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는 특별사법경찰들을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접경 지역 중 일부를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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