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전공의 ‘1년 내 재수련 불가’ 완화 등 검토

입력 2024.06.13 (14:56) 수정 2024.06.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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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련 과정에서 중도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재수련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지침을 완화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2일) 수련병원과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일부 수련병원으로부터 건의받아 검토에 나섰습니다.

일부 병원들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을 오는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수련 제한 관련 지침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3일)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간담회는 각 병원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이) 아무 부담 없이 조속히 복귀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답했습니다.

전 통제관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신분에서 배제되는 것과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라며 “현재 사직 처리가 안 돼 아직 전공의 신분이고, 그 과정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전공의 수료와 전문의 자격을 받는 데 아무 문제 없도록 (정부가) 여러 제약은 다 풀어주겠다고 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돌아오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복귀한다면) 그게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고 하면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야 하고, 그건 자신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련을 다시) 시작하는 기간이 늦어지면 수련 기간도 더 길어지고, 전문의 자격을 얻는 것도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상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다시 수련하고자 한다면, 빨라도 내년 9월은 되어야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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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직 전공의 ‘1년 내 재수련 불가’ 완화 등 검토
    • 입력 2024-06-13 14:56:39
    • 수정2024-06-13 14:59:13
    사회
정부가, 수련 과정에서 중도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재수련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지침을 완화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2일) 수련병원과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일부 수련병원으로부터 건의받아 검토에 나섰습니다.

일부 병원들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을 오는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수련 제한 관련 지침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3일)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간담회는 각 병원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이) 아무 부담 없이 조속히 복귀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답했습니다.

전 통제관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신분에서 배제되는 것과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라며 “현재 사직 처리가 안 돼 아직 전공의 신분이고, 그 과정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전공의 수료와 전문의 자격을 받는 데 아무 문제 없도록 (정부가) 여러 제약은 다 풀어주겠다고 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돌아오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복귀한다면) 그게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고 하면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야 하고, 그건 자신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련을 다시) 시작하는 기간이 늦어지면 수련 기간도 더 길어지고, 전문의 자격을 얻는 것도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상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다시 수련하고자 한다면, 빨라도 내년 9월은 되어야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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