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내년 3월 이후 공매도 재개”

입력 2024.06.13 (17:07) 수정 2024.06.13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을 다 마친 뒤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안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이달 말까지였던 금지 기간을 9개월 연장한 것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입니다. 내년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일부라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는 전면 금지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 기간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510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벽하게 끝낸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잔고관리 시스템과 담당 부서를 두고 문제가 생기면 금감원 등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매매 내역과 잔고 내역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은 내년 3월 말까지 마련합니다.

[김학균/신영증권리서치센터장 : "작년 11월 이후로 이미 공매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시한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공매도 거래 조건도 바뀌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가 갚는 기간은 최장 12개월로 제한했습니다.

개인투자자에 적용하는 담보 비율도 현금 기준으로 105%로 내려 기관투자자와 수준을 맞췄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차정남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내년 3월 이후 공매도 재개”
    • 입력 2024-06-13 17:07:58
    • 수정2024-06-13 19:47:20
    뉴스 5
[앵커]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을 다 마친 뒤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안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이달 말까지였던 금지 기간을 9개월 연장한 것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입니다. 내년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일부라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는 전면 금지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 기간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510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벽하게 끝낸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잔고관리 시스템과 담당 부서를 두고 문제가 생기면 금감원 등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매매 내역과 잔고 내역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은 내년 3월 말까지 마련합니다.

[김학균/신영증권리서치센터장 : "작년 11월 이후로 이미 공매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시한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공매도 거래 조건도 바뀌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가 갚는 기간은 최장 12개월로 제한했습니다.

개인투자자에 적용하는 담보 비율도 현금 기준으로 105%로 내려 기관투자자와 수준을 맞췄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차정남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