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단속…14대 견인·공매, 천7백만 원 징수
입력 2024.06.13 (23:20)
수정 2024.06.1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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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5개 구·군과 합동으로 대포차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14대를 견인해 공매 처분하고 체납액 천 7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울산시는 1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가운데 운행정지명령 차량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선별해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서울과 경기 등 다른지역에서 운행되는 대포차는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해당 지자체에 단속을 맡길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1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가운데 운행정지명령 차량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선별해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서울과 경기 등 다른지역에서 운행되는 대포차는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해당 지자체에 단속을 맡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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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차 단속…14대 견인·공매, 천7백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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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3 23:20:16
- 수정2024-06-13 23:54:32
울산시가 5개 구·군과 합동으로 대포차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14대를 견인해 공매 처분하고 체납액 천 7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울산시는 1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가운데 운행정지명령 차량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선별해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서울과 경기 등 다른지역에서 운행되는 대포차는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해당 지자체에 단속을 맡길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1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가운데 운행정지명령 차량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선별해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서울과 경기 등 다른지역에서 운행되는 대포차는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해당 지자체에 단속을 맡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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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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