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기소
입력 2024.06.14 (10:47)
수정 2024.06.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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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새벽에 여성 A 씨가 술을 마신 뒤 렌터카를 몰다 진천의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남성 B 씨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성 명의로 빌린 렌터카의 보험 처리 등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새벽에 여성 A 씨가 술을 마신 뒤 렌터카를 몰다 진천의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남성 B 씨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성 명의로 빌린 렌터카의 보험 처리 등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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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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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4 10:47:55
- 수정2024-06-14 11:32:06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새벽에 여성 A 씨가 술을 마신 뒤 렌터카를 몰다 진천의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남성 B 씨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성 명의로 빌린 렌터카의 보험 처리 등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새벽에 여성 A 씨가 술을 마신 뒤 렌터카를 몰다 진천의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남성 B 씨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성 명의로 빌린 렌터카의 보험 처리 등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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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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