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입력 2024.06.14 (10:49) 수정 2024.06.14 (11: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역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오송읍 서평·동평·오송리 일대 2.86㎢가 산단 사업지에서 빠져, 2027년까지 지정해 둔 거래 제한 규제를 푼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충북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한 구역은 청주와 충주 5개 지구 15.91㎢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 오송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 입력 2024-06-14 10:49:54
    • 수정2024-06-14 11:32:07
    930뉴스(청주)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역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오송읍 서평·동평·오송리 일대 2.86㎢가 산단 사업지에서 빠져, 2027년까지 지정해 둔 거래 제한 규제를 푼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충북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한 구역은 청주와 충주 5개 지구 15.91㎢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