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 임대 사기 건축주 50대 송치
입력 2024.06.14 (21:57)
수정 2024.06.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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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는 부동산 임대 사기 혐의로 오피스텔 건축주,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월세 세입자 10여 명과 허위로 임대차계약한 뒤 보증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금융 대출 담보를 위해 신탁회사에 건물 소유권을 넘기고도 신탁사와 금융기관 허가 없이 임대차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월세 세입자 10여 명과 허위로 임대차계약한 뒤 보증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금융 대출 담보를 위해 신탁회사에 건물 소유권을 넘기고도 신탁사와 금융기관 허가 없이 임대차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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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경찰서, 임대 사기 건축주 5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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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4 21:57:43
- 수정2024-06-14 21:59:32
음성경찰서는 부동산 임대 사기 혐의로 오피스텔 건축주, 5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월세 세입자 10여 명과 허위로 임대차계약한 뒤 보증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금융 대출 담보를 위해 신탁회사에 건물 소유권을 넘기고도 신탁사와 금융기관 허가 없이 임대차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월세 세입자 10여 명과 허위로 임대차계약한 뒤 보증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금융 대출 담보를 위해 신탁회사에 건물 소유권을 넘기고도 신탁사와 금융기관 허가 없이 임대차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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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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