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교내 사고 형사처벌”…관련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6.14 (21:58)
수정 2024.06.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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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 안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낸 교통사고도 스쿨존 사고처럼 처벌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의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운동장 등 교육 시설 내 교통사고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의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운동장 등 교육 시설 내 교통사고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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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희 의원 “교내 사고 형사처벌”…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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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4 21:58:14
- 수정2024-06-14 22:00:11
학교 시설 안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낸 교통사고도 스쿨존 사고처럼 처벌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의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운동장 등 교육 시설 내 교통사고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의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운동장 등 교육 시설 내 교통사고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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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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