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씨, 27억 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4.06.17 (12:14) 수정 2024.06.17 (12: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행정1부는 최은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검찰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은순 씨, 27억 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 입력 2024-06-17 12:14:36
    • 수정2024-06-17 12:26:01
    뉴스 12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행정1부는 최은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검찰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