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입력 2024.06.17 (14:06) 수정 2024.06.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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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들여봤으리라 추측한다며 한 전 장관을 언급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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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 입력 2024-06-17 14:06:06
    • 수정2024-06-17 14: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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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들여봤으리라 추측한다며 한 전 장관을 언급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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