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연 최태원…“재산 분할에 명백한 오류”

입력 2024.06.18 (09:38) 수정 2024.06.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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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재산 분할 결정이 나왔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SK 최태원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반박에 나선건데요.

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며 SK측이 마련한 기자회견.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어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재산 분할액이 1조 3천억 원대가 된 건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봤기 때문인데, 이번 판결에서 SK의 모태인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당 가격을 최 회장 취득 당시인 1994년에는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에는 100원, 2009년엔 3만 5천 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기업 성장에 대한 기여 부분을 회장으로 취임했던 1998년 직전과 직후로 나누면, 선대회장 기여가 12.5배, 최 회장이 355배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SK 측은 1998년 당시 주식 가치는 주당 1,000원으로,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 사실상 100배 왜곡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근/변호사/최태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 :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재산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가 줄면 부인인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 함께 감소해, 재산 분할 액수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최 회장은 또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과 6공화국 후광으로 이뤄졌단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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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연 최태원…“재산 분할에 명백한 오류”
    • 입력 2024-06-18 09:38:26
    • 수정2024-06-18 0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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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재산 분할 결정이 나왔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SK 최태원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반박에 나선건데요.

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며 SK측이 마련한 기자회견.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어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재산 분할액이 1조 3천억 원대가 된 건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봤기 때문인데, 이번 판결에서 SK의 모태인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당 가격을 최 회장 취득 당시인 1994년에는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에는 100원, 2009년엔 3만 5천 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기업 성장에 대한 기여 부분을 회장으로 취임했던 1998년 직전과 직후로 나누면, 선대회장 기여가 12.5배, 최 회장이 355배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SK 측은 1998년 당시 주식 가치는 주당 1,000원으로,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 사실상 100배 왜곡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근/변호사/최태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 :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재산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가 줄면 부인인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 함께 감소해, 재산 분할 액수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최 회장은 또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과 6공화국 후광으로 이뤄졌단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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