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침소봉대·사법 판단 방해”…재판부, 계산 일부 정정

입력 2024.06.18 (09:39) 수정 2024.06.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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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소영 관장 측은 작은 오류를 크게 부풀렸다며 최태원 회장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오류를 인정하더라도 항소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계산상 오류를 바로잡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판결에서 계산상 오류를 지적한 최 회장 주장에 대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침소봉대'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계산 오류를 인정하더라도 현재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의 막대한 가치 상승은 부정할 수 없어 결론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도 했습니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최 회장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며 "판결의 본질에 영향이 없는 계산상 착오에 대해 SK그룹까지 나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여동생이 이혼할 때 문제의 SK그룹 지주회사 주식을 전 남편과 절반씩 나눴다"며 "이들보다 혼인 기간이 길었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을 달리 보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판결 경정'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대회장이 사망 당시 '주당 100원에 비해 약 355배 상승했다'는 표현을 '주당 1,000원에 비해 약 35.6배 상승했다'고 고쳤습니다.

이 숫자만 정정했을 뿐 재산 분할 액수 등 다른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되는 중요 사항에 큰 영향을 끼친 오류"라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나서 상고 의사를 밝히고 노 관장 측이 이를 반박하고 나서면서 세기의 이혼재판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김지훈 채상우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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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측 “침소봉대·사법 판단 방해”…재판부, 계산 일부 정정
    • 입력 2024-06-18 09:39:53
    • 수정2024-06-18 09: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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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소영 관장 측은 작은 오류를 크게 부풀렸다며 최태원 회장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오류를 인정하더라도 항소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계산상 오류를 바로잡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판결에서 계산상 오류를 지적한 최 회장 주장에 대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침소봉대'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계산 오류를 인정하더라도 현재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의 막대한 가치 상승은 부정할 수 없어 결론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도 했습니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최 회장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며 "판결의 본질에 영향이 없는 계산상 착오에 대해 SK그룹까지 나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여동생이 이혼할 때 문제의 SK그룹 지주회사 주식을 전 남편과 절반씩 나눴다"며 "이들보다 혼인 기간이 길었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을 달리 보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판결 경정'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대회장이 사망 당시 '주당 100원에 비해 약 355배 상승했다'는 표현을 '주당 1,000원에 비해 약 35.6배 상승했다'고 고쳤습니다.

이 숫자만 정정했을 뿐 재산 분할 액수 등 다른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되는 중요 사항에 큰 영향을 끼친 오류"라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나서 상고 의사를 밝히고 노 관장 측이 이를 반박하고 나서면서 세기의 이혼재판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김지훈 채상우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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