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 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입력 2024.06.18 (10:11)
수정 2024.06.18 (1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등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고, 그 결과 4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올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8.5%로 지난해 말보다 2.25%포인트 올랐습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등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고, 그 결과 4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올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8.5%로 지난해 말보다 2.25%포인트 올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감원, ‘자산 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
- 입력 2024-06-18 10:11:39
- 수정2024-06-18 10:16:07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등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고, 그 결과 4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올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8.5%로 지난해 말보다 2.25%포인트 올랐습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등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고, 그 결과 4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올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8.5%로 지난해 말보다 2.2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