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 근로자’ 동료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입력 2024.06.18 (10:12) 수정 2024.06.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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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당초 주당 5시간에서 앞으로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가 지원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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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단축 근로자’ 동료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 입력 2024-06-18 10:12:02
    • 수정2024-06-18 1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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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당초 주당 5시간에서 앞으로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가 지원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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