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 근로자’ 동료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입력 2024.06.18 (10:12)
수정 2024.06.18 (1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당초 주당 5시간에서 앞으로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가 지원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당초 주당 5시간에서 앞으로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가 지원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육아기 단축 근로자’ 동료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
- 입력 2024-06-18 10:12:02
- 수정2024-06-18 10:16:56
다음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당초 주당 5시간에서 앞으로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가 지원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당초 주당 5시간에서 앞으로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가 지원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