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첫 승소 “총 22억 원 배상해야”

입력 2024.06.20 (12:14) 수정 2024.06.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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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시절까지 아동 수천 명이 강제노역을 한 경기도 안산의 선감학원.

심각한 인권 유린 끝에 숨진 아이들을 암매장까지 했는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모두 2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이들을 섬으로 끌고 와 강제 노역을 시킨 경기도 안산의 선감학원.

일제강점기 만들어져 1980년대까지 5천 명이 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을 당해 원생 다수가 숨졌습니다.

암매장지에서는 아이들로 추정되는 유해가 대거 수습되기도 했습니다.

[이규문/선감학원 피해자/지난해 10월 : "동복 단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겨울에도 탈출하다가 죽은 애들이 있다…."]

2022년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고, 피해자 약 160명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와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가 경찰이 위법한 수용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최소 6세의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또 경기도도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서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며,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단 손해배상 액수는 청구액 77억여 원 가운데 22억여 원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용된 기간 1년 당 5천만 원씩 지급하되 더 오래 있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며 위자료를 증액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오래 수용됐던 피해자는 4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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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감학원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첫 승소 “총 22억 원 배상해야”
    • 입력 2024-06-20 12:14:14
    • 수정2024-06-20 17:34:10
    뉴스 12
[앵커]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시절까지 아동 수천 명이 강제노역을 한 경기도 안산의 선감학원.

심각한 인권 유린 끝에 숨진 아이들을 암매장까지 했는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모두 2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이들을 섬으로 끌고 와 강제 노역을 시킨 경기도 안산의 선감학원.

일제강점기 만들어져 1980년대까지 5천 명이 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을 당해 원생 다수가 숨졌습니다.

암매장지에서는 아이들로 추정되는 유해가 대거 수습되기도 했습니다.

[이규문/선감학원 피해자/지난해 10월 : "동복 단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겨울에도 탈출하다가 죽은 애들이 있다…."]

2022년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고, 피해자 약 160명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와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가 경찰이 위법한 수용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최소 6세의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또 경기도도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서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며,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단 손해배상 액수는 청구액 77억여 원 가운데 22억여 원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용된 기간 1년 당 5천만 원씩 지급하되 더 오래 있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며 위자료를 증액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오래 수용됐던 피해자는 4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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