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4억 원 횡령한 농협 직원 ‘실형’
입력 2024.06.24 (21:56)
수정 2024.06.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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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조합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충북의 한 농협 전 직원 40살 송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2020년 10월부터 벼 수매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외상 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4억 4,5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매우 크고,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 조합의 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씨는 2020년 10월부터 벼 수매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외상 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4억 4,5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매우 크고,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 조합의 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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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4억 원 횡령한 농협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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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4 21:56:02
- 수정2024-06-24 22:04:27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조합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충북의 한 농협 전 직원 40살 송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2020년 10월부터 벼 수매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외상 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4억 4,5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매우 크고,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 조합의 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씨는 2020년 10월부터 벼 수매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외상 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4억 4,5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매우 크고,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 조합의 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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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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