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관위, ‘선거권 박탈 선거 운동’ 전 청주시의원 고발

입력 2024.06.24 (21:56) 수정 2024.06.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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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전 청주시의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A 씨는 선거권 박탈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었지만, 22대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유세장에 동행하거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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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선관위, ‘선거권 박탈 선거 운동’ 전 청주시의원 고발
    • 입력 2024-06-24 21:56:47
    • 수정2024-06-24 22:04:28
    뉴스9(청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전 청주시의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A 씨는 선거권 박탈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었지만, 22대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유세장에 동행하거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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