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지방의원 후원금 상시 모금

입력 2024.06.25 (08:06) 수정 2024.06.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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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부터 광역·기초의회 의원의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의원은 연간 5천만 원, 시·군·구의원은 연간 3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상시 모금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선관위는 후원회 설립과 절차, 후원금 사용과 회계 보고 유의 사항 등을 각 지방 의회에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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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지방의원 후원금 상시 모금
    • 입력 2024-06-25 08:06:14
    • 수정2024-06-25 08:46:33
    뉴스광장(대구)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부터 광역·기초의회 의원의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의원은 연간 5천만 원, 시·군·구의원은 연간 3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상시 모금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선관위는 후원회 설립과 절차, 후원금 사용과 회계 보고 유의 사항 등을 각 지방 의회에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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