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지방의원 후원금 상시 모금
입력 2024.06.25 (08:06)
수정 2024.06.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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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부터 광역·기초의회 의원의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의원은 연간 5천만 원, 시·군·구의원은 연간 3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상시 모금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선관위는 후원회 설립과 절차, 후원금 사용과 회계 보고 유의 사항 등을 각 지방 의회에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의원은 연간 5천만 원, 시·군·구의원은 연간 3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상시 모금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선관위는 후원회 설립과 절차, 후원금 사용과 회계 보고 유의 사항 등을 각 지방 의회에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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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지방의원 후원금 상시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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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5 08:06:14
- 수정2024-06-25 08:46:33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부터 광역·기초의회 의원의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의원은 연간 5천만 원, 시·군·구의원은 연간 3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상시 모금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선관위는 후원회 설립과 절차, 후원금 사용과 회계 보고 유의 사항 등을 각 지방 의회에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의원은 연간 5천만 원, 시·군·구의원은 연간 3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상시 모금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선관위는 후원회 설립과 절차, 후원금 사용과 회계 보고 유의 사항 등을 각 지방 의회에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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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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