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앱스토어 ‘갑질방지법 위반’ 잠정 결론

입력 2024.06.25 (10:20) 수정 2024.06.25 (10: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 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집행위는 개발자가 법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살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애플은 사실상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회사의 정책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집행위는 내년 3월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U, 애플 앱스토어 ‘갑질방지법 위반’ 잠정 결론
    • 입력 2024-06-25 10:20:18
    • 수정2024-06-25 10:22:26
    아침뉴스타임
EU 집행위원회는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 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집행위는 개발자가 법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살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애플은 사실상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회사의 정책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집행위는 내년 3월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