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폰 점착제 제조법 유출…대법 “영업 비밀 누설”

입력 2024.06.25 (12:12) 수정 2024.06.25 (13: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삼성 휴대전화에 쓰인 방수 점착제 제조기술을 다른 회사로 넘긴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업무상 얻은 비밀을 다른 회사에 제공해 피해를 줬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를 생산하는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A 씨.

2015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점착제 제조법을 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이후 회사 두 군데로 이직한 뒤 빼돌린 제조법을 이용해 비슷한 점착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해당 제조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로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방수 점착제 제조 방법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적도 없다며 영업 비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퇴직 전 비밀정보로 고지됐고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A 씨에게 받은 제조법으로 점착제를 만든 회사들도 피해 회사의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만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조법을 취득·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성폰 점착제 제조법 유출…대법 “영업 비밀 누설”
    • 입력 2024-06-25 12:12:09
    • 수정2024-06-25 13:16:00
    뉴스 12
[앵커]

삼성 휴대전화에 쓰인 방수 점착제 제조기술을 다른 회사로 넘긴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업무상 얻은 비밀을 다른 회사에 제공해 피해를 줬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를 생산하는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A 씨.

2015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점착제 제조법을 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이후 회사 두 군데로 이직한 뒤 빼돌린 제조법을 이용해 비슷한 점착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해당 제조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로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방수 점착제 제조 방법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적도 없다며 영업 비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퇴직 전 비밀정보로 고지됐고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A 씨에게 받은 제조법으로 점착제를 만든 회사들도 피해 회사의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만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조법을 취득·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