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받고도 비정규직 차별”…무더기 적발

입력 2024.06.25 (12:16) 수정 2024.06.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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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차별 시정명령을 받고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등 47곳을 고용노동부가 기획 감독한 결과, 모두 17개 사업장에서 20건의 차별적 처우가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적으로 준 사례들로, 피해 근로자는 642명, 피해액은 4억 3,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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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명령 받고도 비정규직 차별”…무더기 적발
    • 입력 2024-06-25 12:16:15
    • 수정2024-06-25 12:25:08
    뉴스 12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차별 시정명령을 받고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등 47곳을 고용노동부가 기획 감독한 결과, 모두 17개 사업장에서 20건의 차별적 처우가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적으로 준 사례들로, 피해 근로자는 642명, 피해액은 4억 3,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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