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여름철 식품업소 위생 단속
입력 2024.07.01 (10:00)
수정 2024.07.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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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앞으로 2주 동안 식품업소 위생 단속을 합니다.
대상은 식용 얼음과 냉면 육수, 냉면, 빙수 등 여름철 소비 급증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 50곳으로 업장과 기계 청결 관리, 제품 소비 기한, 원료 변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전북도는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특사경 신고 전화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제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상은 식용 얼음과 냉면 육수, 냉면, 빙수 등 여름철 소비 급증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 50곳으로 업장과 기계 청결 관리, 제품 소비 기한, 원료 변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전북도는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특사경 신고 전화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제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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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여름철 식품업소 위생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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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1 10:00:49
- 수정2024-07-01 10:56:06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앞으로 2주 동안 식품업소 위생 단속을 합니다.
대상은 식용 얼음과 냉면 육수, 냉면, 빙수 등 여름철 소비 급증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 50곳으로 업장과 기계 청결 관리, 제품 소비 기한, 원료 변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전북도는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특사경 신고 전화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제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상은 식용 얼음과 냉면 육수, 냉면, 빙수 등 여름철 소비 급증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 50곳으로 업장과 기계 청결 관리, 제품 소비 기한, 원료 변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전북도는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특사경 신고 전화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제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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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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