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해상풍력’ 공사 중단, 왜?

입력 2024.07.02 (19:06) 수정 2024.07.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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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시 한림읍 앞바다에서 제주 최대 1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준공을 3개월 앞두고 공사가 중단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둥 높이가 90m, 아파트 30층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발전기 18개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상 발전기와 육상 변전소를 연결하는 전선로와 지중 맨홀이 설치됐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과 야적장도 만들어졌습니다.

준공을 앞둔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단지입니다.

발전용량 100MW 규모로 4인 기준 280여 가구가 동시에 1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 오는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곳 사업 부지 중 일부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받지 않은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공사 규모가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매장유산법에 따라 부지 내 보존할 만한 국가유산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하는데, 일부 누락 된 겁니다.

한림해상풍력 사업 부지 내 문화재 지표 조사가 누락 된 곳은 12필지, 2천7백여 ㎡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윤성현/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장 :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완료했으나 일부 필지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전문가 조사와 국가유산청 보존 대책 통보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 공사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을 무단 훼손한 의혹이 제기돼 자치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이 허가를 받은 면적은 천3백여 ㎡이지만, 실제 공사 면적은 천5백여 ㎡로, 2백여 ㎡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겁니다.

[한동수/제주도의원 : "한림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미비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에서는 이런 개발 방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해 사업자 측은 시공 중 일부 인허가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행정처분이 통보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사항 조사 시 적극 협력, 소명하고 올해 10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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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림해상풍력’ 공사 중단, 왜?
    • 입력 2024-07-02 19:06:33
    • 수정2024-07-02 20:24:29
    뉴스7(제주)
[앵커]

제주시 한림읍 앞바다에서 제주 최대 1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준공을 3개월 앞두고 공사가 중단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둥 높이가 90m, 아파트 30층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발전기 18개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상 발전기와 육상 변전소를 연결하는 전선로와 지중 맨홀이 설치됐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과 야적장도 만들어졌습니다.

준공을 앞둔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단지입니다.

발전용량 100MW 규모로 4인 기준 280여 가구가 동시에 1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 오는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곳 사업 부지 중 일부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받지 않은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공사 규모가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매장유산법에 따라 부지 내 보존할 만한 국가유산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하는데, 일부 누락 된 겁니다.

한림해상풍력 사업 부지 내 문화재 지표 조사가 누락 된 곳은 12필지, 2천7백여 ㎡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윤성현/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장 :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완료했으나 일부 필지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전문가 조사와 국가유산청 보존 대책 통보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 공사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을 무단 훼손한 의혹이 제기돼 자치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이 허가를 받은 면적은 천3백여 ㎡이지만, 실제 공사 면적은 천5백여 ㎡로, 2백여 ㎡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겁니다.

[한동수/제주도의원 : "한림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미비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에서는 이런 개발 방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해 사업자 측은 시공 중 일부 인허가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행정처분이 통보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사항 조사 시 적극 협력, 소명하고 올해 10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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