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비밀투표 원칙 어겨 무효”
입력 2024.07.02 (21:55)
수정 2024.07.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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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2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투표자들이 투표 용지를 감표 위원에게 보여주는 일이 발생했고, 이는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 공모라며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부 투표자들이 투표 용지를 감표 위원에게 보여주는 일이 발생했고, 이는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 공모라며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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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비밀투표 원칙 어겨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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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2 21:55:32
- 수정2024-07-02 22:10:34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2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투표자들이 투표 용지를 감표 위원에게 보여주는 일이 발생했고, 이는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 공모라며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부 투표자들이 투표 용지를 감표 위원에게 보여주는 일이 발생했고, 이는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 공모라며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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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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