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필리버스터 20시간 넘어…이 시각 국회

입력 2024.07.04 (12:04) 수정 2024.07.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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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이 어제(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절차인 무제한 토론을 진행중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은 기자,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 얼마나 된 거죠?

[리포트]

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20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곱번째 주자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삼십 분 전에 찬성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곽 의원에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을 밝혀내야 한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반대 토론을 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선 안된다"고 말했고, 찬성 토론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핵심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 후보는 야당 추천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두고 "적은 인력으로 빨리 수사 결론을 내려고 했다"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이 입건 조사 받는 상황"을 가정해 말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어제 찬성 토론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여당이 문제삼는 특검의 일부 조항에 대해 "최순실 특검 때부터 있던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이번 특검법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오후 3시 45분쯤 토론 종결 동의안을 내면서, 의석수를 고려하면 제출 24시간이 되는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야당 단독 표결로 특검법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 요구권 행사를 예고했던 만큼 야권의 단독 표결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되풀이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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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원 특검법’ 필리버스터 20시간 넘어…이 시각 국회
    • 입력 2024-07-04 12:04:22
    • 수정2024-07-04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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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이 어제(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절차인 무제한 토론을 진행중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은 기자,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 얼마나 된 거죠?

[리포트]

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20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곱번째 주자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삼십 분 전에 찬성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곽 의원에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을 밝혀내야 한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반대 토론을 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선 안된다"고 말했고, 찬성 토론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핵심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 후보는 야당 추천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두고 "적은 인력으로 빨리 수사 결론을 내려고 했다"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이 입건 조사 받는 상황"을 가정해 말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어제 찬성 토론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여당이 문제삼는 특검의 일부 조항에 대해 "최순실 특검 때부터 있던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이번 특검법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오후 3시 45분쯤 토론 종결 동의안을 내면서, 의석수를 고려하면 제출 24시간이 되는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야당 단독 표결로 특검법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 요구권 행사를 예고했던 만큼 야권의 단독 표결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되풀이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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