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관련 前 경북경찰청장 사전 구속 영장
입력 2024.07.04 (19:44)
수정 2024.07.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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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전직 치안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퇴직 이후인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열립니다.
검찰은 또 전직 간부급 경찰 B씨가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씨는 퇴직 이후인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열립니다.
검찰은 또 전직 간부급 경찰 B씨가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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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비리 관련 前 경북경찰청장 사전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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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4 19:44:29
- 수정2024-07-04 20:28:38
경찰 인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전직 치안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퇴직 이후인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열립니다.
검찰은 또 전직 간부급 경찰 B씨가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씨는 퇴직 이후인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열립니다.
검찰은 또 전직 간부급 경찰 B씨가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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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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