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6차 모집 공고
입력 2024.07.05 (19:36)
수정 2024.07.0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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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 운영을 위한 여섯 번째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내고 운영자 모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용허가 조건은 평일 20시, 주말과 공휴일은 18시까지 진료하고 주중 평일 하루 휴무가 가능한데, 진료시간 준수는 개원 후 6달 동안 유예가 가능합니다.
또 건강검진 기관 지정도 개원 초기 정상화 기간 등을 고려해 개원 후 1년 동안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 민관협력의원은 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지난해 1월 준공됐지만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일 년 반 가까이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조건은 평일 20시, 주말과 공휴일은 18시까지 진료하고 주중 평일 하루 휴무가 가능한데, 진료시간 준수는 개원 후 6달 동안 유예가 가능합니다.
또 건강검진 기관 지정도 개원 초기 정상화 기간 등을 고려해 개원 후 1년 동안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 민관협력의원은 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지난해 1월 준공됐지만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일 년 반 가까이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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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6차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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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5 19:36:06
- 수정2024-07-05 19:52:17
서귀포시가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 운영을 위한 여섯 번째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내고 운영자 모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용허가 조건은 평일 20시, 주말과 공휴일은 18시까지 진료하고 주중 평일 하루 휴무가 가능한데, 진료시간 준수는 개원 후 6달 동안 유예가 가능합니다.
또 건강검진 기관 지정도 개원 초기 정상화 기간 등을 고려해 개원 후 1년 동안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 민관협력의원은 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지난해 1월 준공됐지만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일 년 반 가까이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조건은 평일 20시, 주말과 공휴일은 18시까지 진료하고 주중 평일 하루 휴무가 가능한데, 진료시간 준수는 개원 후 6달 동안 유예가 가능합니다.
또 건강검진 기관 지정도 개원 초기 정상화 기간 등을 고려해 개원 후 1년 동안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 민관협력의원은 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지난해 1월 준공됐지만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일 년 반 가까이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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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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