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한은 위법”
입력 2024.07.08 (09:48)
수정 2024.07.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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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을 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발달장애인 A 씨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65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만, 발달장애인법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건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발달장애인 A 씨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65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만, 발달장애인법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건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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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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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8 09:48:33
- 수정2024-07-08 09:55:15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을 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발달장애인 A 씨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65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만, 발달장애인법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건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발달장애인 A 씨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65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만, 발달장애인법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건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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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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