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위증교사범 25명 적발…5배 증가
입력 2024.07.09 (07:47)
수정 2024.07.0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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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올해 상반기 위증 또는 위증 교사범 2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명보다 20명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사례는 동거녀가 이전 상해 사건 합의를 거부한다며 폭행해놓고는 법정에선 보복 폭행이 아니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한 남성, 흉기를 든 채 동거녀를 때려 다치게 해놓고 흉기가 없었다고 증언하도록 한 남성 등입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명보다 20명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사례는 동거녀가 이전 상해 사건 합의를 거부한다며 폭행해놓고는 법정에선 보복 폭행이 아니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한 남성, 흉기를 든 채 동거녀를 때려 다치게 해놓고 흉기가 없었다고 증언하도록 한 남성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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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위증·위증교사범 25명 적발…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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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9 07:47:34
- 수정2024-07-09 08:08:37
울산지검은 올해 상반기 위증 또는 위증 교사범 2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명보다 20명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사례는 동거녀가 이전 상해 사건 합의를 거부한다며 폭행해놓고는 법정에선 보복 폭행이 아니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한 남성, 흉기를 든 채 동거녀를 때려 다치게 해놓고 흉기가 없었다고 증언하도록 한 남성 등입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명보다 20명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사례는 동거녀가 이전 상해 사건 합의를 거부한다며 폭행해놓고는 법정에선 보복 폭행이 아니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한 남성, 흉기를 든 채 동거녀를 때려 다치게 해놓고 흉기가 없었다고 증언하도록 한 남성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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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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