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7명 고용해 일 시켜…벌금형

입력 2024.07.09 (07:47) 수정 2024.07.0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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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탁업자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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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자 7명 고용해 일 시켜…벌금형
    • 입력 2024-07-09 07:47:57
    • 수정2024-07-09 08:08:38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탁업자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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