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기증자에게 보상금 줬다”

입력 2005.11.21 (22:1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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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한 병원 이사장이, 난자 기증 여성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수와는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한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송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과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함께 해온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이 연구용 난자를 기증한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난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름 동안 다른 일은 못하고 배란 촉진제를 맞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은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녹취> 노성일(미즈메디 병원 이사장) : "10만 원씩 친다면 150만 원이 적정하다고 봤구요. 난자 제공한 사람 숫자는 한 20명 정도 됩니다."

노 이사장은 난자 채취는 의사인 자신의 책임 아래 이뤄졌으며 황우석 교수는 이같은 보상금 지급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노성일(미즈메디 병원 이사장) : "난치병 치료의 돌파구 마련 위해 황 교수와 상의없이 혼자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노 이사장은 이같은 일이 생명 윤리법 발효 이전인 지난 2002년 말부터 1년 동안 있었으며 따라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이사장은 올해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에서는 난자 기증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없었다고 설명하고 불임 환자로부터 채취한 난자도 환자의 동의하에 연구에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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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자 기증자에게 보상금 줬다”
    • 입력 2005-11-21 21:05:5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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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한 병원 이사장이, 난자 기증 여성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수와는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한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송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과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함께 해온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이 연구용 난자를 기증한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난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름 동안 다른 일은 못하고 배란 촉진제를 맞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은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녹취> 노성일(미즈메디 병원 이사장) : "10만 원씩 친다면 150만 원이 적정하다고 봤구요. 난자 제공한 사람 숫자는 한 20명 정도 됩니다." 노 이사장은 난자 채취는 의사인 자신의 책임 아래 이뤄졌으며 황우석 교수는 이같은 보상금 지급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노성일(미즈메디 병원 이사장) : "난치병 치료의 돌파구 마련 위해 황 교수와 상의없이 혼자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노 이사장은 이같은 일이 생명 윤리법 발효 이전인 지난 2002년 말부터 1년 동안 있었으며 따라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이사장은 올해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에서는 난자 기증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없었다고 설명하고 불임 환자로부터 채취한 난자도 환자의 동의하에 연구에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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