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무인기 입찰 의혹’ 평가관, 합참 ‘허위 보고’ 정황
입력 2024.07.16 (11:17)
수정 2024.07.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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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KBS가 단독 보도한 430억 원 규모 해안정찰용 무인기 입찰 의혹과 관련해 협박 논란의 당사자인 김 모 육군 시험평가관의 '허위 보고' 정황이 드러났다.
관련 정황은 김 평가관이 지난해 11월 기존 26주였던 평가 기간을 5주 연장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시험평가 연장을 결정하는 합동참모본부에 연장 사유를 꾸며내 보고서를 제출한 의혹이다.
■ '악천후 7일' 중 3일은 무비행 일정…경쟁 업체 "애초 비행 없는 평가항목"
평가관은 중국산 기체 사용 업체가 정규 평가 기간(2023년 5월 30일~11월 24일) 동안 ‘악천후’로 평가에 차질을 빚은 날이 총 7일이라고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다.
김 평가관은 일단, 입찰에 참여 중인 두 업체에 '감지장비 평가 오류'로 인한 재평가 기간을 각각 1주씩 배정했다. 나머지 3주는 특정 업체에 몰렸다. 지난주 방위사업청이 시험평가 때 '중국산 기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 바로 그 업체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까지 됐다. 김 평가관은 합참에 "악천후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한 연장"이라고 보고했다. 합참은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7일 중 최소 3일은 비행과 무관한 지상평가 일정이었다. 우천 시에도 평가에 지장이 없다는 뜻이다.
문제의 3일은 지난해 6월 26일(평가항목: 데이터 링크), 6월 27일(운반), 8월 29일(정보보호)이다. 육군 시험평가단과 김 평가관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데이터 링크·운반·정보보호가 '비행 항목'이라며, 악천후 탓에 평가를 못 한 날로 분류했다.
육군 평가단이 시험평가에 참여한 업체들에 제공한 일정표에는 비행이 필요한 평가 항목은 파랑(주간비행) 또는 빨강(야간비행)으로 표시돼 있다. 평가관은 비행이 필요 없는 평가 일정 최소 3일에 대해 “기상 악조건으로 비행시험을 못 했다”고 합참에 허위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육군 평가단이 지난해 6월 입찰 참여 업체들에 제공한 문건은 위 국회 제출 자료와 다른 부분이 있다.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구매시험평가 일정표>를 보면, 데이터 링크·운반·정보보호는 지상 평가 일정으로 구분돼 있다. 비행이 필요한 평가의 경우 비행기 이미지가 해당 일자에 첨부돼 있다. 비행기 이미지가 없으면 지상 일정이다. 경쟁 업체 역시 "데이터 링크 등을 평가할 때는 별도의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김 평가관은 해당 항목들을 악천후 탓에 평가 못 했다며 기간까지 연장하고도, 이후 비행 조건에서 재평가하지도 않았다.
■ '악천후 7일' 빌미로 3주 연장…문제 업체, 3.7일에 하루 꼴로 '고장'
정규 시험평가 일정은 총 26주, 이 가운데 예비 주차는 마지막 5주다. ‘중국산 기체 사용’ 업체는 예비 주차 중 3주를 평가를 위해 쓰고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후 평가관이 기간 연장을 통해 해당 업체에 3주를 더 부여했다.
시험평가는 두 업체가 한 주씩 번갈아 가며 치르는 방식이다. 대부분 일정이 경남 남해군에서 이뤄졌는데,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해 월요일은 반일(0.5일), 화~목요일은 전일(각 1일), 금요일은 평가 없이 한 주를 총평·검토하는 날(0일)로 구성된다. 결국, 한 주 당 실제 평가일은 3.5일인 셈이다.
김 평가관이 악천후로 '중국산 기체 사용' 업체 평가를 할 수 없었다고 기록한 날은 모두 7일이다. 산술적으로 2주면 됐지만, 3주를 부여했다.
시험평가는 애초 일정이 넉넉하게 짜여있다. 정규 기간 26주 중 마지막 5주가 아예 '예비 주차'였다. 평가 중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김 평가관은 예비 주차 중 3주를 문제 업체의 평가를 위해 썼다. 10.5일이다.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문제 업체가 악천후로 인해 잃었다던 7일은 예비 주차 때 만회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경쟁 업체도 악천후로 평가 못 한 날이 5일, 김 평가관이 평가 기간 연장에 항의했다며 이 업체를 협박한 뒤 평가 업무를 거부한 날이 최소 3일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이 경쟁 업체는 정규 기간 내에 평가를 끝냈다.
결국, 중국산 기체 사용 업체는 악천후와 무관하게 평가 기간 자체가 길었다는 뜻이 된다. 연장 기간까지 포함해 문제 업체의 평가 기간은 15주, 경쟁 업체는 10주였다.
중국산 기체 사용 업체는 비행이 포함된 평가 일정 22일 중 6일간 ‘고장’ 문제로 평가에 차질을 빚었다. 평가관은 해당일자에 “현장조치 사항”이 발생했다고 평가 일지에 기록했다.
오히려 문제 업체와 경쟁 업체 간 격차가 컸던 건 '고장'으로 인한 평가불가 일수였다. 문제 업체는 비행 평가 일정 22일 중 6일, 3.7일에 한 번꼴로 '고장' 문제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장 당일 문제를 해결한 날은 1일에 불과했다. 다른 4일은 당일 평가 자체를 못했고, 1일은 여러 항목 중 한 항목만 평가했다. 반면, 경쟁업체가 고장으로 평가를 못한 날은 1일이었다. 악천후가 아니라 고장이 실제 평가 연장의 사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KBS는 김 평가관과 육군 평가단에 악천후가 아닌 '중국산' 업체의 기체 고장 때문에 기간 연장이 이뤄진 것 아니냐고 수차례 질문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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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육군 평가단이 지난해 6월 입찰 참여 업체들에 제공한 문건은 위 국회 제출 자료와 다른 부분이 있다.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구매시험평가 일정표>를 보면, 데이터 링크·운반·정보보호는 지상 평가 일정으로 구분돼 있다. 비행이 필요한 평가의 경우 비행기 이미지가 해당 일자에 첨부돼 있다. 비행기 이미지가 없으면 지상 일정이다. 경쟁 업체 역시 "데이터 링크 등을 평가할 때는 별도의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김 평가관은 해당 항목들을 악천후 탓에 평가 못 했다며 기간까지 연장하고도, 이후 비행 조건에서 재평가하지도 않았다.
■ '악천후 7일' 빌미로 3주 연장…문제 업체, 3.7일에 하루 꼴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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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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