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청원 9만 126명 동의…국회 회부
입력 2024.07.16 (22:57)
수정 2024.07.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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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고 이도현 군 가족들이 올린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청원이 9만 126명의 동의를 얻으며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성사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오늘(16일), 자동차 등의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취지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성사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오늘(16일), 자동차 등의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취지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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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급발진 의심’ 청원 9만 126명 동의…국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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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6 22:57:06
- 수정2024-07-16 22:59:26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고 이도현 군 가족들이 올린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청원이 9만 126명의 동의를 얻으며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성사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오늘(16일), 자동차 등의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취지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성사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오늘(16일), 자동차 등의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취지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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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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