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법 위반 업체 30곳 적발
입력 2024.07.17 (07:47)
수정 2024.07.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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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지역 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에서 관련법 위반 업체 30곳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3곳에 대해 폐쇄명령과 고발 조치했고, 배출시설이나 퇴비사를 무단으로 증축한 4곳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액비 살포 기준 등을 위반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도 고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오는 9월까지 축산악취 다량 발생 농장 120곳에 대해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함께 특별 합동점검을 이어갑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3곳에 대해 폐쇄명령과 고발 조치했고, 배출시설이나 퇴비사를 무단으로 증축한 4곳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액비 살포 기준 등을 위반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도 고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오는 9월까지 축산악취 다량 발생 농장 120곳에 대해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함께 특별 합동점검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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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가축분뇨법 위반 업체 3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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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7 07:47:45
- 수정2024-07-17 08:08:24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지역 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에서 관련법 위반 업체 30곳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3곳에 대해 폐쇄명령과 고발 조치했고, 배출시설이나 퇴비사를 무단으로 증축한 4곳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액비 살포 기준 등을 위반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도 고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오는 9월까지 축산악취 다량 발생 농장 120곳에 대해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함께 특별 합동점검을 이어갑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3곳에 대해 폐쇄명령과 고발 조치했고, 배출시설이나 퇴비사를 무단으로 증축한 4곳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액비 살포 기준 등을 위반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도 고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오는 9월까지 축산악취 다량 발생 농장 120곳에 대해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함께 특별 합동점검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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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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