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사내 하청노동자 복지 차별 시정하라”

입력 2024.07.17 (21:49) 수정 2024.07.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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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포스코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복지 혜택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만 자녀학자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이 판결이 내려졌다"며, "복지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금속노조는 잇딴 법원 판결에도 복지차별을 계속하는 것은 포스코가 사실상 노조탄압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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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사내 하청노동자 복지 차별 시정하라”
    • 입력 2024-07-17 21:49:42
    • 수정2024-07-17 22:01:02
    뉴스9(광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포스코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복지 혜택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만 자녀학자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이 판결이 내려졌다"며, "복지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금속노조는 잇딴 법원 판결에도 복지차별을 계속하는 것은 포스코가 사실상 노조탄압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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