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항소심 기각
입력 2024.07.17 (21:51)
수정 2024.07.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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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민사5부는 환경단체 등이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 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은 당사국 국민에게 금지 청구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 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은 당사국 국민에게 금지 청구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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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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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7 21:51:07
- 수정2024-07-17 22:09:07
부산고법 민사5부는 환경단체 등이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 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은 당사국 국민에게 금지 청구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 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은 당사국 국민에게 금지 청구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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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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