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입력 2024.07.22 (08:46)
수정 2024.07.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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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산모나 임신부로, 충북에서 생산한 제철 과일이나 채소, 축산물 등을 최대 24만 원 선까지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임신·출산 확인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산모나 임신부로, 충북에서 생산한 제철 과일이나 채소, 축산물 등을 최대 24만 원 선까지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임신·출산 확인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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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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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2 08:46:33
- 수정2024-07-22 09:40:15
충청북도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산모나 임신부로, 충북에서 생산한 제철 과일이나 채소, 축산물 등을 최대 24만 원 선까지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임신·출산 확인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산모나 임신부로, 충북에서 생산한 제철 과일이나 채소, 축산물 등을 최대 24만 원 선까지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임신·출산 확인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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