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법인 취소로 진료 마무리”
입력 2024.07.23 (21:43)
수정 2024.07.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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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은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으로 오늘까지만 운영하기로 하고, 마지막 입원 환자를 퇴원시킨 뒤 외래 진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병원은 충북 첫 종합병원으로 개원한 지 43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앞서 청주병원은 청주시에 법인 취소 관련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어 의료기관 취소가 부당하다면서 처분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이달 초, 충청북도는 빌린 건물에서 의료법인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청주병원의 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청주병원은 충북 첫 종합병원으로 개원한 지 43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앞서 청주병원은 청주시에 법인 취소 관련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어 의료기관 취소가 부당하다면서 처분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이달 초, 충청북도는 빌린 건물에서 의료법인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청주병원의 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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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병원 “법인 취소로 진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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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3 21:43:24
- 수정2024-07-23 21:57:03
청주병원은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으로 오늘까지만 운영하기로 하고, 마지막 입원 환자를 퇴원시킨 뒤 외래 진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병원은 충북 첫 종합병원으로 개원한 지 43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앞서 청주병원은 청주시에 법인 취소 관련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어 의료기관 취소가 부당하다면서 처분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이달 초, 충청북도는 빌린 건물에서 의료법인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청주병원의 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청주병원은 충북 첫 종합병원으로 개원한 지 43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앞서 청주병원은 청주시에 법인 취소 관련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어 의료기관 취소가 부당하다면서 처분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이달 초, 충청북도는 빌린 건물에서 의료법인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청주병원의 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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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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