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07.23 (22:00) 수정 2024.07.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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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시청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천800여 명에게 6천600만 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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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 입력 2024-07-23 22:00:36
    • 수정2024-07-23 22:06:53
    뉴스9(대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시청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천800여 명에게 6천600만 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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