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2024.07.24 (07:44)
수정 2024.07.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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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후보 선거사무실 3곳에서 4곳을 방문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됩니다.
김 구청장은 "당시 관련 법을 비서진이 정확히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며, 선거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후보 선거사무실 3곳에서 4곳을 방문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됩니다.
김 구청장은 "당시 관련 법을 비서진이 정확히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며, 선거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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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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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4 07:44:42
- 수정2024-07-24 08:06:30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후보 선거사무실 3곳에서 4곳을 방문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됩니다.
김 구청장은 "당시 관련 법을 비서진이 정확히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며, 선거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후보 선거사무실 3곳에서 4곳을 방문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됩니다.
김 구청장은 "당시 관련 법을 비서진이 정확히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며, 선거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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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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