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달 말이 한계 상황”

입력 2024.07.25 (16:37) 수정 2024.07.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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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7월 25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손수호 / 변호사


https://youtu.be/dqpVM9B7084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수호: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오늘 소비자 수백 명이 위메프를 찾아서 항의하기도 했는데, 먼저 현장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차병관 / 위메프 피해 고객
금액은 325만 원 정도 되고요. 여행 상품을 예매했는데, 위메프랑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되지 않더라고요.

<녹취> 위메프 피해 고객
사회초년생 입장에선 15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피해금액이) 500, 900, 1,000만 원 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름 휴가고 가족 단위고 (해서).

<녹취> 류화현 /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이렇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마음 깊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소비자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상할 거고요.

◎송영석: 손수호 변호사님, 지금 보면 환불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항의 사태까지 벌어진 건데, 환불받았다는 인증 글을 누군가 올려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하게 항의하면 환불해 주는 거고 누구는 안 해 주는 거냐.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결제를 취소하고 또 취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불을 받아야만 자신들의 손해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누구는 환불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혼란만 가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류 대표도 밝혔듯이 약 700여 건 정도 처리가 됐다고 하고 있는데, 그 후에 또 일부 더 진행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꽤 많은 건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하면 아직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취소 관련해서도 조금 전 보신 그 인터뷰는 위메프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티몬에서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잘 모른다고 답을 했고요.

◎송영석: 그래요?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티몬 소비자들이 위메프에 와가지고, 본사에 와가지고 해결을 요구하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미정산액이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손수호: 그 부분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1,000억 원 정도일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송영석: 금감원 발표도 있는 것 같던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정산금 관련해 가지고 업체가 스스로 밝힌 금액은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직접적인 조사에 나서고 또한 그러한 자료들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위메프 대표는, 위메프는 400억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티몬은 모르겠다고 말을 했어요.

◎송영석: 그래요?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합산해서 이게 정확하게 얼마냐, 이런 부분들. 금감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1,700억이라는 규모는 사실 대단히 큰 규모잖아요.

◎송영석: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나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을 파견해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00억을 상회하는 그런 미정산금이 확인될 가능성도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금융 전체에 그리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송영석: 걱정이네요. 앞서 영상에서 위메프 대표 발언 들었는데, 오늘 내로 환불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손수호: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송영석: 왜 이런 얘기를 하죠? 내일이면 드러날 텐데.

▼손수호: 오늘 내로 노력을... 약속한 건 제가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확약을 했다고 보긴 어렵겠고요. 다만 질문을 했어요, 기자들이. 도대체 어떤 돈으로 그럼 환불을 할 것이냐. 그러한 자금이 충분하냐고 물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본다면 오늘 내로 이런 취소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해결될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또 다른 혼란이 생기고 또 다른 불안 요소가 생겨서 이 업계 전체에 여러 가지 불신을 초래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제되고 그리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내놓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송영석: 그렇군요. 우리가 앞서 피해 고객들 목소리 들어봤는데, 지금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이제 위메프나 티몬을 통해서 물건, 제품을 파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지금 돈이 묶여 있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판매 대금 못 받고 있는데, 연쇄 도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피해 가능성을 짚어드렸고, 피해가 소비자들에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피해 규모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매자들이 이러한 위메프나 티몬을 통한 여러 가지 이득을 그동안 봤잖아요. 이러한 일종의 온라인 장터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또 정산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얻어온 것은 맞습니다.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정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었고 또 그러한 정산금이 묶여 있는 동안에는 사실상 이런 판매자들은 불이익을 보고 그리고 이 업체에서는 그러한 자금들을 사실상 융통하거나 또는 그러한 자금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 아니냐 또는 오히려 그러한 것을 노리고 이러한 정산금의 절차라든지 시기라든지 제도를 설계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오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언제 정산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산이 이루어질지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건은 이미 판매를 했고 그리고 서비스 용역은 제공했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요.

◎송영석 : 돈이 들어올지는 모르는...

▼손수호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규모가 크면 그래도 다른 방책을 세울 텐데 영세한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업체가 6만여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또는 좀 늦게 들어온다면 즉각적인 자금 융통이 어려워서 자금 경색으로 인한 도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도산 기업체가 많아진다면 여기에 따라서 또 금융에 미치는 영향까지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 판매자가 판매 대금을 못 받을 우려에 삼겹살을 팔았는데 삼겹살 대신 그렇다고 안 보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탕을 보낸 일도 있었죠.

▼손수호 : 사실 뭐 안 보낸 거나 다르지 않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포장 용기는 굉장히 큽니다만 안에 들어있는 거는 알사탕입니다. 삼겹살을 주문받았고 그리고 삼겹살을 배송해야 함에도 삼겹살 대신에 알사탕을 보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했어요. 정산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물건을 약속대로 보낸다면 그 대가를 못 받고 따라서 그에 따라서 판매자의 손해로 확정되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뭐라도 하나 보내고 부담되지 않는 물품을 보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없이 정산이 될 것이라고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출고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판매자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약속을 이제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고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금은 대금대로 지급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송영석 : 피해 위험은 일단 소비자가 좀 떠안아 주십시오. 이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손수호 :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엉뚱한 물건을 보냈다고 해서 판매자의 책임이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송영석 : 판매자에게 또 뭐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손수호 : 아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사실 이 오픈마켓 이커머스 업체가 중간에서 연결을 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이 연결을 제대로 하고 정확하게 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편익도 증가하고 판매자의 이익도 증가합니다만 지금처럼 뭔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된 이상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앞으로 과연 정상화될 것이냐 그리고 또 이 혼란이 잠재워질 것이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송영석 : 공정위가 집단 분쟁 조정에 즉시 착수하겠다 준비에 착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뭔가 정부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티몬과 위메프가 크게 가운데에 있고 판매자와 소비자가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이 사이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부가

▼손수호 : 이 부분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관계 당국에서도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민사 사안입니다. 아주 계약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배경이라든지 그런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는 것들은 정부의 책임이고 소관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대등한 관계에 있던 여러 경제 주체들이 계약을 맺어서 그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거거든요. 또 그러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민사 사안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즉, 기본적인 전제가 민사 사건이라면 과연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만약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입안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러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주체들인데 과연 정부가 대신해서 그러한 책임을 떠안을 수 있겠느냐 떠안은 것이 옳으냐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많을 것 같아요.

◎송영석: 그러니까 예컨대 세금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소비자들이나 판매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티몬이라든가 책임 있는 티몬이라든가 위메프가 지도록 그 상황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건 좀 가능한 겁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전제가 지금 현재 이 혼란이 일시적이고 그리고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사정이 곧 정상화되어서 소비자나 판매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배상 또는 보상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러한 이커머스 업체의 특성상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충분한 자력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기는 것이고요.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결제대행업체 등등 또는 카드사 등등을 비롯해서 그들이 또 우려를 본인들도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중단. 업무를 중단한 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제대로 시행해라. 중단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들을 해서 그 부분에서 정상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도 적극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사 사안이라는 점들을 곳곳에서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정부의 고충이 엿보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갈 길이 바빠서 이 정도만 보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냈었죠. 시청역 역주행 사고 경찰이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인명피해를 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본 사건인데요. 사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범죄냐 범죄가 아니냐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는 이거는 급발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의 잘못 과실이다. 즉 형사적으로 범죄다. 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유죄와 무죄를 바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함에 있어서 불구속 상태로 할 것이냐 또는 구속 상태로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인데요. 그런데 이 구속영장 발부 또는 청구와 발부의 요건을 봐야 해요. 구속의 사유를 봐야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인정되어야 그다음에 주거가 부정하냐 도주의 염려가 있느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이걸 그다음 단계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거 급발진으로 보이니까 과실이 없다. 그러면 범죄가 아니다라고 본다면 구속영장을 신청 안 하는 게 맞을 거에요. 하지만 경찰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일단 이건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전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급발진이 아니다. 그러니까 급발진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수사 시 구속 수사 시 쟁점은 계속 남아 있죠. 지금

▼손수호: 그렇습니다. 설령 지금 앞으로 밟아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아 있어요. 즉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은 경찰인데요. 그러면 누구에게 신청하는 것이냐 검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해요. 그런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또 발부해야 합니다. 이런 단계를 다 거쳐야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구속된 상태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재판을 거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송영석: 검찰이 청구해서 발부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쟁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유죄·무죄를 또 따져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경찰이 이렇게 한 근거들을 좀 봐야 합니다. 우선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경찰에 통보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사고 직전에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전혀 밟은 기록이 없다. 이런 내용들의 국과수 감정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CCTV를 비롯해서 여러 건의 영상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영상 자료들까지 다 보았고 여기에 더해서 현장에 목격자들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피해자도 있고요. 또 이러한 진술까지 종합해서 결국 급발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아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첨예한 대립들이 있었죠.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느냐 여부입니다. 즉 종속적이었느냐 여부를 가지고 따져봐야 하는 것인데 1심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직접 계약도 맺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의 형태를 볼 때 결정권을 운전자가 가지고 있었다, 드라이버가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거는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다라고 보았는데요. 2심에서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2심에서는 이거는 근로자다라고 보았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이 된 건데 일단 이 온라인 플랫폼이 이를 수행할 이 드라이버를, 작업자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일감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정하고 통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사들에게 온전한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송영석: 오늘 최종심이 나왔습니다마는 1심과 2심 재판부 판결은 달랐잖아요. 엇갈렸잖아요. 그건 왜 그랬던 거죠?

▼손수호: 이 부분요. 사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대법원이 설명하여 제시한 그리고 또 법원이 제공한 판단 기준이 계속 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설정하고 있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과연 어떤 형태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거든요. 즉 사실관계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떠한 형태로 일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1심과 2심이 달랐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마지막 2심에서 확정된 그런 사실관계에 따라서 대법원이 이번에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석: 사업주와의 관계가 종속적이냐 아니냐 이 지점에서 좀 들여다봤을 때 논란일 수 있는 직업이나 직군이 지금 타다 기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다른 직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손수호: 그렇죠.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많은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도 있고 또 학습지 교사라든지 기타 여러 프리랜서와 고용된 근로자의 경계선에 있는 듯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지만 명확한 것은 과연 종속적이었냐. 즉 자유롭게 다른 직업을 중간에 택할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근무지, 근무시간, 근무 형태 이른바 투잡의 가능성 등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플랫폼 근로자들이 더 늘 수 있어요. 지금도 수백만 명인데 더 늘 수 있거든요. 우리 사회의 고민이 필요합니다만 그러한 고민에 앞서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여전히 명확하고 그러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법조계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담겨 있겠습니다.

◎송영석: 예.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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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이달 말이 한계 상황”
    • 입력 2024-07-25 16:37:49
    • 수정2024-07-25 17:35:24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 25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손수호 / 변호사


https://youtu.be/dqpVM9B7084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수호: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오늘 소비자 수백 명이 위메프를 찾아서 항의하기도 했는데, 먼저 현장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차병관 / 위메프 피해 고객
금액은 325만 원 정도 되고요. 여행 상품을 예매했는데, 위메프랑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되지 않더라고요.

<녹취> 위메프 피해 고객
사회초년생 입장에선 15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피해금액이) 500, 900, 1,000만 원 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름 휴가고 가족 단위고 (해서).

<녹취> 류화현 /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이렇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마음 깊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소비자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상할 거고요.

◎송영석: 손수호 변호사님, 지금 보면 환불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항의 사태까지 벌어진 건데, 환불받았다는 인증 글을 누군가 올려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하게 항의하면 환불해 주는 거고 누구는 안 해 주는 거냐.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결제를 취소하고 또 취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불을 받아야만 자신들의 손해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누구는 환불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혼란만 가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류 대표도 밝혔듯이 약 700여 건 정도 처리가 됐다고 하고 있는데, 그 후에 또 일부 더 진행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꽤 많은 건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하면 아직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취소 관련해서도 조금 전 보신 그 인터뷰는 위메프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티몬에서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잘 모른다고 답을 했고요.

◎송영석: 그래요?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티몬 소비자들이 위메프에 와가지고, 본사에 와가지고 해결을 요구하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미정산액이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손수호: 그 부분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1,000억 원 정도일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송영석: 금감원 발표도 있는 것 같던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정산금 관련해 가지고 업체가 스스로 밝힌 금액은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직접적인 조사에 나서고 또한 그러한 자료들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위메프 대표는, 위메프는 400억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티몬은 모르겠다고 말을 했어요.

◎송영석: 그래요?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합산해서 이게 정확하게 얼마냐, 이런 부분들. 금감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1,700억이라는 규모는 사실 대단히 큰 규모잖아요.

◎송영석: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나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을 파견해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00억을 상회하는 그런 미정산금이 확인될 가능성도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금융 전체에 그리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송영석: 걱정이네요. 앞서 영상에서 위메프 대표 발언 들었는데, 오늘 내로 환불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손수호: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송영석: 왜 이런 얘기를 하죠? 내일이면 드러날 텐데.

▼손수호: 오늘 내로 노력을... 약속한 건 제가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확약을 했다고 보긴 어렵겠고요. 다만 질문을 했어요, 기자들이. 도대체 어떤 돈으로 그럼 환불을 할 것이냐. 그러한 자금이 충분하냐고 물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본다면 오늘 내로 이런 취소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해결될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또 다른 혼란이 생기고 또 다른 불안 요소가 생겨서 이 업계 전체에 여러 가지 불신을 초래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제되고 그리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내놓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송영석: 그렇군요. 우리가 앞서 피해 고객들 목소리 들어봤는데, 지금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이제 위메프나 티몬을 통해서 물건, 제품을 파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지금 돈이 묶여 있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판매 대금 못 받고 있는데, 연쇄 도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피해 가능성을 짚어드렸고, 피해가 소비자들에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피해 규모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매자들이 이러한 위메프나 티몬을 통한 여러 가지 이득을 그동안 봤잖아요. 이러한 일종의 온라인 장터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또 정산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얻어온 것은 맞습니다.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정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었고 또 그러한 정산금이 묶여 있는 동안에는 사실상 이런 판매자들은 불이익을 보고 그리고 이 업체에서는 그러한 자금들을 사실상 융통하거나 또는 그러한 자금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 아니냐 또는 오히려 그러한 것을 노리고 이러한 정산금의 절차라든지 시기라든지 제도를 설계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오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언제 정산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산이 이루어질지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건은 이미 판매를 했고 그리고 서비스 용역은 제공했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요.

◎송영석 : 돈이 들어올지는 모르는...

▼손수호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규모가 크면 그래도 다른 방책을 세울 텐데 영세한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업체가 6만여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또는 좀 늦게 들어온다면 즉각적인 자금 융통이 어려워서 자금 경색으로 인한 도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도산 기업체가 많아진다면 여기에 따라서 또 금융에 미치는 영향까지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 판매자가 판매 대금을 못 받을 우려에 삼겹살을 팔았는데 삼겹살 대신 그렇다고 안 보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탕을 보낸 일도 있었죠.

▼손수호 : 사실 뭐 안 보낸 거나 다르지 않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포장 용기는 굉장히 큽니다만 안에 들어있는 거는 알사탕입니다. 삼겹살을 주문받았고 그리고 삼겹살을 배송해야 함에도 삼겹살 대신에 알사탕을 보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했어요. 정산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물건을 약속대로 보낸다면 그 대가를 못 받고 따라서 그에 따라서 판매자의 손해로 확정되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뭐라도 하나 보내고 부담되지 않는 물품을 보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없이 정산이 될 것이라고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출고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판매자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약속을 이제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고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금은 대금대로 지급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송영석 : 피해 위험은 일단 소비자가 좀 떠안아 주십시오. 이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손수호 :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엉뚱한 물건을 보냈다고 해서 판매자의 책임이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송영석 : 판매자에게 또 뭐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손수호 : 아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사실 이 오픈마켓 이커머스 업체가 중간에서 연결을 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이 연결을 제대로 하고 정확하게 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편익도 증가하고 판매자의 이익도 증가합니다만 지금처럼 뭔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된 이상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앞으로 과연 정상화될 것이냐 그리고 또 이 혼란이 잠재워질 것이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송영석 : 공정위가 집단 분쟁 조정에 즉시 착수하겠다 준비에 착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뭔가 정부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티몬과 위메프가 크게 가운데에 있고 판매자와 소비자가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이 사이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부가

▼손수호 : 이 부분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관계 당국에서도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민사 사안입니다. 아주 계약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배경이라든지 그런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는 것들은 정부의 책임이고 소관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대등한 관계에 있던 여러 경제 주체들이 계약을 맺어서 그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거거든요. 또 그러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민사 사안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즉, 기본적인 전제가 민사 사건이라면 과연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만약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입안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러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주체들인데 과연 정부가 대신해서 그러한 책임을 떠안을 수 있겠느냐 떠안은 것이 옳으냐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많을 것 같아요.

◎송영석: 그러니까 예컨대 세금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소비자들이나 판매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티몬이라든가 책임 있는 티몬이라든가 위메프가 지도록 그 상황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건 좀 가능한 겁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전제가 지금 현재 이 혼란이 일시적이고 그리고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사정이 곧 정상화되어서 소비자나 판매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배상 또는 보상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러한 이커머스 업체의 특성상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충분한 자력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기는 것이고요.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결제대행업체 등등 또는 카드사 등등을 비롯해서 그들이 또 우려를 본인들도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중단. 업무를 중단한 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제대로 시행해라. 중단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들을 해서 그 부분에서 정상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도 적극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사 사안이라는 점들을 곳곳에서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정부의 고충이 엿보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갈 길이 바빠서 이 정도만 보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냈었죠. 시청역 역주행 사고 경찰이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인명피해를 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본 사건인데요. 사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범죄냐 범죄가 아니냐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는 이거는 급발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의 잘못 과실이다. 즉 형사적으로 범죄다. 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유죄와 무죄를 바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함에 있어서 불구속 상태로 할 것이냐 또는 구속 상태로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인데요. 그런데 이 구속영장 발부 또는 청구와 발부의 요건을 봐야 해요. 구속의 사유를 봐야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인정되어야 그다음에 주거가 부정하냐 도주의 염려가 있느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이걸 그다음 단계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거 급발진으로 보이니까 과실이 없다. 그러면 범죄가 아니다라고 본다면 구속영장을 신청 안 하는 게 맞을 거에요. 하지만 경찰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일단 이건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전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급발진이 아니다. 그러니까 급발진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수사 시 구속 수사 시 쟁점은 계속 남아 있죠. 지금

▼손수호: 그렇습니다. 설령 지금 앞으로 밟아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아 있어요. 즉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은 경찰인데요. 그러면 누구에게 신청하는 것이냐 검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해요. 그런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또 발부해야 합니다. 이런 단계를 다 거쳐야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구속된 상태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재판을 거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송영석: 검찰이 청구해서 발부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쟁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유죄·무죄를 또 따져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경찰이 이렇게 한 근거들을 좀 봐야 합니다. 우선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경찰에 통보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사고 직전에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전혀 밟은 기록이 없다. 이런 내용들의 국과수 감정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CCTV를 비롯해서 여러 건의 영상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영상 자료들까지 다 보았고 여기에 더해서 현장에 목격자들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피해자도 있고요. 또 이러한 진술까지 종합해서 결국 급발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아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첨예한 대립들이 있었죠.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느냐 여부입니다. 즉 종속적이었느냐 여부를 가지고 따져봐야 하는 것인데 1심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직접 계약도 맺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의 형태를 볼 때 결정권을 운전자가 가지고 있었다, 드라이버가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거는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다라고 보았는데요. 2심에서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2심에서는 이거는 근로자다라고 보았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이 된 건데 일단 이 온라인 플랫폼이 이를 수행할 이 드라이버를, 작업자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일감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정하고 통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사들에게 온전한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송영석: 오늘 최종심이 나왔습니다마는 1심과 2심 재판부 판결은 달랐잖아요. 엇갈렸잖아요. 그건 왜 그랬던 거죠?

▼손수호: 이 부분요. 사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대법원이 설명하여 제시한 그리고 또 법원이 제공한 판단 기준이 계속 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설정하고 있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과연 어떤 형태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거든요. 즉 사실관계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떠한 형태로 일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1심과 2심이 달랐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마지막 2심에서 확정된 그런 사실관계에 따라서 대법원이 이번에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석: 사업주와의 관계가 종속적이냐 아니냐 이 지점에서 좀 들여다봤을 때 논란일 수 있는 직업이나 직군이 지금 타다 기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다른 직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손수호: 그렇죠.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많은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도 있고 또 학습지 교사라든지 기타 여러 프리랜서와 고용된 근로자의 경계선에 있는 듯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지만 명확한 것은 과연 종속적이었냐. 즉 자유롭게 다른 직업을 중간에 택할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근무지, 근무시간, 근무 형태 이른바 투잡의 가능성 등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플랫폼 근로자들이 더 늘 수 있어요. 지금도 수백만 명인데 더 늘 수 있거든요. 우리 사회의 고민이 필요합니다만 그러한 고민에 앞서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여전히 명확하고 그러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법조계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담겨 있겠습니다.

◎송영석: 예.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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