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군산·무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입력 2024.07.25 (19:27)
수정 2024.07.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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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에 이어, 익산시와 군산시, 무주군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익산시 모든 지역과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도 피해액 기준을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 유실 등 4백35건의 공공 시설과 2만 3천여 건의 사유 시설이 피해를 봤고, 전체 피해액은 5백83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정부는 익산시 모든 지역과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도 피해액 기준을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 유실 등 4백35건의 공공 시설과 2만 3천여 건의 사유 시설이 피해를 봤고, 전체 피해액은 5백83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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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군산·무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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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5 19:27:13
- 수정2024-07-25 19:42:26
완주군에 이어, 익산시와 군산시, 무주군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익산시 모든 지역과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도 피해액 기준을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 유실 등 4백35건의 공공 시설과 2만 3천여 건의 사유 시설이 피해를 봤고, 전체 피해액은 5백83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정부는 익산시 모든 지역과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도 피해액 기준을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 유실 등 4백35건의 공공 시설과 2만 3천여 건의 사유 시설이 피해를 봤고, 전체 피해액은 5백83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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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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