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군산·무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입력 2024.07.25 (19:27) 수정 2024.07.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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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에 이어, 익산시와 군산시, 무주군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익산시 모든 지역과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도 피해액 기준을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 유실 등 4백35건의 공공 시설과 2만 3천여 건의 사유 시설이 피해를 봤고, 전체 피해액은 5백83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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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군산·무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 입력 2024-07-25 19:27:13
    • 수정2024-07-25 19:42:26
    뉴스7(전주)
완주군에 이어, 익산시와 군산시, 무주군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익산시 모든 지역과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도 피해액 기준을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 유실 등 4백35건의 공공 시설과 2만 3천여 건의 사유 시설이 피해를 봤고, 전체 피해액은 5백83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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