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신고” 협박 갈취 공무원 집유
입력 2024.07.26 (21:53)
수정 2024.07.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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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 방조를 신고하겠다면서 친구를 협박해 돈을 빼앗은 영동군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청주의 한 주차장에서 본인이 음주운전을 할 것처럼 친구를 조수석에 태운 뒤, 미리 공모한 B 씨에게 경찰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게 해 친구에게 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청주의 한 주차장에서 본인이 음주운전을 할 것처럼 친구를 조수석에 태운 뒤, 미리 공모한 B 씨에게 경찰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게 해 친구에게 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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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방조 신고” 협박 갈취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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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6 21:53:53
- 수정2024-07-26 22:00:50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 방조를 신고하겠다면서 친구를 협박해 돈을 빼앗은 영동군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청주의 한 주차장에서 본인이 음주운전을 할 것처럼 친구를 조수석에 태운 뒤, 미리 공모한 B 씨에게 경찰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게 해 친구에게 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청주의 한 주차장에서 본인이 음주운전을 할 것처럼 친구를 조수석에 태운 뒤, 미리 공모한 B 씨에게 경찰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게 해 친구에게 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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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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