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흘째 무제한토론…야당 단독 ‘방송법’ 통과

입력 2024.07.28 (12:08) 수정 2024.07.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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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 4법'에 맞서 국민의힘이 시작한 무제한토론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4법 가운데 두 번째로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은 오늘 새벽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방송법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시작한 무제한토론이 30여 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곧바로 법안 표결이 진행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233일 만입니다.

이어서 '방송 4법'의 세 번째 안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토론에 돌입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직능 단체에 이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 주장하고 여당은 이사회를 야권 성향 인사로 채우는 방송 장악 시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에 여당이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면서 지난 25일부터 나흘째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8시쯤 방문진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고 토론은 24시간 뒤인 내일 오전 8시쯤 끝날 예정입니다.

다음 법안인 EBS법도 상정, 무제한토론, 24시간 후 토론 종결과 표결을 거쳐, '방송 4법' 무제한토론 정국은 모레 오전, 5박 6일 만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역 순회 2주차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충청 지역에서 경선을 치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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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나흘째 무제한토론…야당 단독 ‘방송법’ 통과
    • 입력 2024-07-28 12:08:58
    • 수정2024-07-28 1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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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 4법'에 맞서 국민의힘이 시작한 무제한토론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4법 가운데 두 번째로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은 오늘 새벽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방송법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시작한 무제한토론이 30여 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곧바로 법안 표결이 진행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233일 만입니다.

이어서 '방송 4법'의 세 번째 안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토론에 돌입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직능 단체에 이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 주장하고 여당은 이사회를 야권 성향 인사로 채우는 방송 장악 시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에 여당이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면서 지난 25일부터 나흘째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8시쯤 방문진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고 토론은 24시간 뒤인 내일 오전 8시쯤 끝날 예정입니다.

다음 법안인 EBS법도 상정, 무제한토론, 24시간 후 토론 종결과 표결을 거쳐, '방송 4법' 무제한토론 정국은 모레 오전, 5박 6일 만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역 순회 2주차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충청 지역에서 경선을 치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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